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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지 또는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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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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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 3대 요소인 의식주, 그중에서 주를 맡은 집은 누구에게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요소입니다.

계약할 때는 혹시나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적당한 선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힘든 시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고려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가 성립되었지만,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고 고심 끝에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어떠한 연유 탓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도에 지급했던 금전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대개 높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기에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모두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일찍이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매매를 해지할 때 관련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이 있기에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금의 몇 배나 되는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한 뒤 더 큰 액수로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가계약금 관련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물을 선점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매수인이 있는데, 이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아무리 계약이 체결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도, 매도인이 변심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매도인이라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의외로 발빠른 매수인때문에 고생하는 매도인도 있습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간에 해지를 원하는 상황인지, 해지를 방어하기를 원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문제인만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많은 분이 관련 문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법률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안은 달라질 수 있기에, 목포 담양 여수 광양 순천 광주 부동산변호사와 자신의 사안을 공유하신 후, 개별적 상황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워 대응해가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면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 등을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해당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해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행에 착수한 다음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행의 착수란?
 
이행의 착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이행 행위 일부를 했거나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했을 때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이행의 착수가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약속한 기일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중도금 지급은 물론이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자 잘못 처리된 토지대장을 수정했거나, 단독 명의로 등기를 변경했거나,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했을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준비하고자 다른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또한 이행의 착수라고 판단합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지하고자 하거나 한쪽이 제대로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계약해지를 방어하려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신속히 목포 담양 여수 광양 순천 광주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충분한 상담 끝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예약: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