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공사대금소송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한 건물을 완전히 올려세우는 데 드는 금액과 세월은 쉽게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짧으면 몇 개월 내 끝나기도 하는데, 길게는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기간과 기본적인 노동 인력, 전문적인 분야별 인력 등 완료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다수 건설업에서는 여러 차례에 나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문제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때 발생합니다. 지정한 날짜에 금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예상보다 더 길어진 공사 때문에, 간혹 물가에 따라 상승한 자재 가격 때문에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주최하는 측도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진행하는 측도 갈등을 겪게 되기 쉽습니다. 시공사와 건축주 간 의사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큰 금전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지기 매우 쉽습니다.


그렇다면 대금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상담이 급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명가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에 위치해 있지만 광주외에도, 서울, 대전, 부산 공사대금소송 등 전국의 다양한 소송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


 



공사대금소송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셨을 것입니다. 공사대금분쟁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에 으레 있는 일로 여기고 방치하시는 분도 있지요. 하지만 금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잿값을 치르지 못하거나 인력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시공사의 처지에서 더는 공사를 진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마친 상황이라면 더욱더 빠르게 돌려받아야만 하겠죠.

공사대금분쟁으로 위기에 처한 시공사, 건설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형 회사에 하청으로 일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을의 처지인 업체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일찌감치 해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고려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 기간의 연장, 금전의 증액 등의 가능성을 두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변수까지 미리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통해 입장을 밝힐 때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금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황일 때는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로서 입증 자료를 구축해두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어야 하며, 진작에 계약을 맺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시작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내용 그 자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건축주와 나눴던 대화를 비롯하여 통화를 녹음한 자료, 문자 메시지 내용, 자재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금전을 언제까지 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증명할 만한 자료를 다양하게 모아두셔야 합니다. 자료가 분명할수록 유리한 입장으로 소송을 진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갈등일수록 더욱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멈춘 건설 현장의 사진 또는 영상도 찍어두시고 그를 증거로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할 금전이 정해질 것이므로, 공사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된 상황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채무자 측과 의견 대립이 심화할 수 있기에, 제대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치권도 참고하시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인물로서 채권의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건설 현장을 점유하는 권리로 유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계약서 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점유도 유지해야 하기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분쟁에서 활용할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기업 건설분쟁은 물론, 전원주택건축, 인테리어소송과 관련된 많은 공사대금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으로 인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승소사례가 명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