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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실혼재산분할 증명을 통해 충분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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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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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법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채 가정을 형성하여 사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자녀를 낳은 뒤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자녀도 없는 상태이지만, 부부처럼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동거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자 한다면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절차인 혼인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알맞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라면 이혼하게 되었을 때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생활로 인해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기에 여러 방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재산을 나눌 때

당연히 부부로서 살아온 세월이 존재하기에, 두 사람이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던 자산을 나누는 절차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법적 조언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부와 다름없이 청구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몇 가지 기준에 충족되어야 법률혼 부부처럼 소송을 진척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의 혼인관계가 끝났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동거한 사이가 아니라 실제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부터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둘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했는지, 둘째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한 실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신고만 하지 않은 분이라면 웨딩 촬영한 사진, 결혼식 당시의 사진, 예식장 예약과 본식의 비용 등을 자료로 준비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생활비를 공통으로 지출하였으며 수입을 함께 관리했다는 등 경제적 공동생활도 증명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한다는 점도 자료의 일부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이 사실상 부부로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서로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가족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면 그 또한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렇게 실제 부부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나서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아 이혼하게 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재산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기여도 역시 중점이 되어야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속하게 됩니다. 간혹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 활동을 하였으며 다른 한 명은 가정주부로 지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개인의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자산을 관리해주었거나 경제 활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을 취급했거나, 자녀 양육이나 가사를 전담하였거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해주는 등 가정을 위해 이바지했다면 그 노력을 통틀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역시 자신이 노력했으며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할 방법에 대해 걱정스러우시다면 사실혼, 이혼 등 이혼 가사소송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광주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전문변호사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수많은 사실혼/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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