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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대습상속 조건과 권리주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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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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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족의 사망이라는 것은 슬프게만 다가오는 것입니다만, 직접 겪어보면 슬픈 마음만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바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장례를 치르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상속과정도 밟아야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적 소모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다 보니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재산과 연관되는 특성이 있는만큼 가족 간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습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상속,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부모님의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기 위해 자식들끼리 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 보다 상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광주상속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속 분쟁 중에서도 오늘은 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때 고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상속의 결격자가 있을 수 있고 그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자인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왜 상속인 기준에서 제외될까?


가장 먼저 법원에서 정해두고 있는 상속받는 순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속받는 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상속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려고 했거나, 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결격사유가 되며 또한 협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사망자의 유언에 영향을 주거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파기를 했다면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 준비하고 계시다면 알아두세요.

해당되는 상속의 경우에는 본래의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망했는데 상속을 받아야 할 자녀 (직계 비속) 중 한명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며느리와 손주는 남아있는 경우 며느리와 손주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며느리가 이미 재혼한 후라면 손주만 대신 상속분을 대습하게 됩니다.

이외에 미혼의 형제가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인이 되는 부모님이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3순위인 형제 자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라면, 미혼이었던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 자매의 자녀(조카)가 이미 사망한 형제 자매인 부모님 대신 받게 되는 것이지요.

대습인이 되면 이렇게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요. 다른 공동 상속자가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받았던 증여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속 받았던 대상을 배제 시켜서 상속분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자 자격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대습인으로 정해지게 되었다면 피대습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를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끼리 상속을 받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명 할아버지의 유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인 나에게 대신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미 작은아버지들과 고모가 모든 유산을 나눈 경우에 해당되지요. 이미 상속이 끝난 만큼 원래 상속금액만큼을 받을 수는 없지만, 광주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고인에게 생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확실히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동거, 간호, 특별히 부양을 한 이력이 있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산해 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상속에 대해서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분쟁도 많이 발생되지만 그만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서로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인의 유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머리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비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예약방법: 네이버 검색창에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