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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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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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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갈수록 많은 분들이 결혼하기보다는 동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다보니 아무래도 혼인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는 커플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혼인하지 함께 산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관계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요. 동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혼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명확히 효력을 발휘하는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이를 두고 사실혼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혼인관계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부부 관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관계를 입증한다면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의 경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를 끝낸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을 때 법적 혼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부라면 공동생활을 유지했기에 그동안 함께 이룩했던 것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라면 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법률혼관계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까


부부였던 관계를 입증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사실혼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지 고민스러우실텐데요. 너무 심려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 사이가 누가 보아도 부부 사이였으며 공동생활을 한 점이 뚜렷하다면 법원에서는 그들을 부부로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통한 입증과 주장이 병행되어야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확인받으면 되지요.



 


관계에 대한 증명이 우선

증거 확보가 우선 중요하겠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자녀의 유무, 서로 간 가족행사에 참여했던 기록 등으로 준비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다는 점을 증명할 통장 거래 기록이라든지 가계부 등을 공유하며 사용했는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며, 함께 산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들어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를 지닌 채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하신다면 차근차근 과정을 하나씩 원만히 처리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소명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기에 까다로운 과정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를 주장하여 이점을 남기는 분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양육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혼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법 전문변호사 서명심변호사와 가사법 전문변호사 박심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사실혼 입증을 위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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