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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전세금)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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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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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점차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축소되면서 더 많은 분이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임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엄격해지면서 전셋집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은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 모두 계약 후 입주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때 큰 금전이 들어가며 해당 목돈은 최소 2년간 집의 소유주에게 맡겨야 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이자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년 정도를 지내고 나서 새집, 다음 집을 구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데요. 만일 집주인이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송 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전 대응하는 방법


1.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떠올려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전에 할 수 있는 대처 방안부터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더는 갱신하지 않고 퇴거할 준비 중이라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알려 두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로 의사를 전하고 확인받았다면 문자 메시지 기록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통화를 통해 전한다면 통화를 녹음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표시를 전할 때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이러한 녹취, 메시지 내용 확보가 도움될 것입니다. 이후 종료되고 나서는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대응이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집을 비울 예정이므로 언제까지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도 광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없이도 내용증명은 가능하기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 없다면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할 기일이 지났음에도 소유주가 지속해서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화해 조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이뤄보고자 노력해볼 수도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고 보증금반환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간략한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해당 금액을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차후 법원은 소유주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지급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에 대해 소유주가 2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결론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면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공식적으로 민사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곧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지요. 지급명령의 경우 빠르게 1개월 내로 마무리되기도 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6개월은 족히 넘는 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텐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 소액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볼 수 있기에 긴 기간을 방지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심판을 청구할 시 변론은 1회에 한정되며 재판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빠르면 1~2개월 내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민사 재판의 절차를 밟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이 아닌 경우도 많을텐데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결국 소액심판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유주가 금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짜가 지났으며 이미 퇴거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앞서 진행했던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또는 통화 녹취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빠르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신속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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