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파혼으로 발생한 비용,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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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파혼을 하시고, 결혼 비용 및 위자료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이혼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결혼전 파혼을 결정하신 것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보면 서로 좋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식장에서는 모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감안하고 살아갈 일을 결혼 전 감정이 격해져서 섣부른 판단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시작된 갈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문제, 혼수를 비롯하여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는 집안 대 집안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배우자가 중심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결국 그간 쌓아왔던 연인으로서의 신뢰까지 깨지게 되면서 파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알고 보니 상대방이 결혼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이또한 파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도 결혼 바로 전 예비신부와 직장상사간의 불륜을 알게 되어, 파혼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비신랑의 조상신이 도왔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지요.)
예전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 이러한 인식이 바뀌면서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혼인 전 관계를 끝내더라도 주변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다 생각이 들면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 결혼준비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 뿐 아니라일방적 해제로 인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약혼해제라 표현하는데요. 요즘같은 시대에는 약혼이라는 말이 생소하기까지 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약혼식같은 특별한 형식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들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었다면 약혼이 성립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파혼 또한 약혼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약혼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함께 준비했던 비용은 나눠야지요.
약혼해제를 하게 되면 그간 준비했던 비용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예식장) 비용, 스드메 비용(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웨딩촬영을 하기 위한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은 당사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마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른데, 만약 결혼준비를 하며 해당 비용을 신랑측, 신부측 등 어느 한쪽이 대부분 지불한 경우, 당시에는 당연히 그럴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파혼을 하게 된 이상 그간 준비했던 비용은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단과 예물은?
예단과 예물의 경우 결혼이 불성립되었을 때는 해제되는 조건부증여조건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혼 해제가 된 이상 원칙상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미 예단과 예물을 처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예단과 예물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실제 대법원의 판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반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결혼 파혼 위자료(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데..
결혼 파혼 사유가 한쪽에 있다고 한다면 파혼 위자료(손해배상)도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 전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처럼 확실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불치병이 있었거나, 약혼 후에 타인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약혼, 혼인한 경우,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그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는데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 파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일단, 민법 제804조 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일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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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산적 피해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모님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라면 부모님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을 확실히 증명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파혼소송은 사유가 유사하더라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나간 안좋은 일은 잊어야겠지요.
하지만 빨리 잊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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