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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 양육비 변경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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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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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많은 분이 양육비증액에 관하여 문의해 주십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은 상태에서 자녀 두 명을 양육 중인데, 한 명에 20만 원씩 받아 월에 40만 원을 받지만,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드는 비용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해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글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살펴본다면

부모 합산 소득을 따져보았을 때와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평균적인 양육비 구간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표로도 만들어져 있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확인하실 수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12세에서 14세 사이일 때, 전국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 원에 해당한다면 629,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900만 원 이상으로 합산 소득이 도출된다면 240만 원은 족히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월에 자녀 두 명을 키우는 데 양육비로 총합 40만 원을 받는 케이스의 경우 자세히 상담해본 결과 협의이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도장을 찍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이셨는데요. 아이를 키우다보면 자녀가 성장할수록 돈이 더 필요한 때가 있고, 이 사건처럼 기존에 협의를 통해 급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매우 낮은 액수로 설정하여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 이혼한다면 크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를 이룬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외에 병원비가 들어간다든지, 교육비 등 특별히 금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요소까지 감안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기 전 아이가 지냈던 환경이 확보되어 이혼 후에도 이어져야 하므로 그 부분까지도 금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고 있지요.

 



갈수록 더 많이 드는 양육비

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를 보았을 때 아이의 나이가 늘어날수록 덩달아 액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기본적으로 드는 생활비, 교육비 등이 더해지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혼할 때 결정했던 양육비 금액이 무조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장하면서 사정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다면 전 배우자에게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광주광역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증액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모든 경우에 양육비증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양육비증액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일단 금액을 높여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민법 제837조 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적합한 사유를 살펴보면 자녀가 상급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을 때, 교육비 명목, 보호자의 급여와 경제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자녀가 사고를 겪었거나 건강상 문제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 등이 있습니다. 주장과 함께 근거를 들어 진행해야 하기에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광주광역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신 뒤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양육비의 감액 또한 가능합니다.

부담하는 인물로서 실직하게 되었거나 파산을 겪게 되었을 때 등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양육자가 취업을 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감액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액하는 경우보다는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기에 그 점을 인지하시어 이 또한 적절한 사유를 증명하고 주장하여 얻어내야 할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액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할 정도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청구가 인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의 수많은 사례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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