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 국제이혼배우자가 해외로 데리고 간 아동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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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국제결혼의 숫자는 해마다 높아져 이제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적도 다르고, 결혼 전까지 수십년간 살아온 생활과 문화도 다르다 보니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도 있지만, 이혼을 택하게 되는 가정도 발생하는데요.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드물긴 하지만 국제이혼 배우자가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아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 배우자가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기나라로 돌아간 경우 어떻게 아동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는 어학연수를 하러 떠났던 러시아에서 B를 만나 한눈에 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워낙 먼 거리다 보니 곧 헤어질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B와의 열애를 지속했고, 결국 국제결혼 후 B와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B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A와 자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딸을 나았지만,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였는데요. 결국 어느날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해 보니 B는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출국한 후였습니다. 이후 B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한국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던 아내와는 이혼하더라도 자녀만은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무작정 러시아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이혼 후 양육권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버리거나, 갑자기 가출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버린 뒤 이후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헤이그협약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라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이란?
헤이그협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일방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자녀를 신속하게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도에 제정되어 전세계 94개국이 가입한 협약입니다. 이협약은 재판을 통한 양육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녀를 원래 살던 곳에 돌려놓으라는 취지인데요.
부모의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 이동이나 유치로 인해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신청을 하게 되면 6주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이 되는 예외사유도 존재합니다.
기각되는 예외사유는?
예외사유는 헤이그협약 제12조 제4항에 나와있는데요.
아동의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외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만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불법적 이동이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이미 적응한 경우
▶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당시 실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 또는 추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아동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아동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이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연령 및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아동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이 안되는 경우
이는 아이의 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불법적으로 이동한지 1년이 지나 이미 적응한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이미 성숙하여 아이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한 기각되게 됩니다.
참고로 1년 경과여부 시작점은 아동을 불법적으로 다른나라로 이동시킨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아동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이 기간을 경과하거나, 아이가 자라서 해외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돌아오는 것을 거부의견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헤이그협약을 떠올리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신속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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