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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상간녀소송에 3000만100원 청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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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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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광주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된 글은 여러번 글은 여러차례 작성한 바 있지만 오늘은 다소 특이한 내용의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혼까지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혼이라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고민해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모두 시도해 본 후에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이혼할 생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그런데 이혼이야 최후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와는 다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는 물론,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리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마음같아서야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상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위자료소송밖에 없는데요. 간혹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간녀를 만나 얼굴에 찬물이라도 끼얹고 뺨을 때리거나, 상간자의 직장에 알려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리고 싶으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상간녀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결심하는 것이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소송이지만, 사실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구금액을 많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다 보니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이보다 적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천만원 내외가 되게 됩니다. 

실무적인 사례로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에게까지 전화를 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상황에서야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낮은 위자료가 예상되는 상황, 
법률사무소 명가는 그럼에도 왜 3000만100원을 청구했을까
그런데 왜 저희 명가가 위자료가 더 적게 판결될 것을 알면서도 3000만100원을 광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위자료로 청구한 걸까요?


이유는 바로 원고의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에 포함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액재판의 단점은 판결문에 판결에 대한 자세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판결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의 소송이유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방문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서, 불륜을 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공무원일 경우, 부정행위가 명확히 명시된 판결문을 받게 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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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진행한 광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원고 또한 위자료보다는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비록 상간녀의 직업이 공무원은 아니였지만, 판결문에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상되는 위자료는 적은 상황이었으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판결문에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길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당사건의 위자료를 3000만100원으로 하는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를 진행한 상황에서 낮은 위자료판결이 예상되었던 부분으로, 예상대로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에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및 부정행위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피고의 부정행위를 법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 이혼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혼,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여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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