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배우자 빚이 더 많을때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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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무척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흔히 재산을 반으로 분할한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이혼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헤어지는 마당에 가져갈 것 가지고 나가라고 했더니 신혼집에서 이불까지 챙겨 나간 배우자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그만큼 정말 생각치 못한 세세한 것까지 나누는 것이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이 혼인기간 중 모았던 재산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부부가 나눌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보다 배우자 빚이 더 많은 때도 있고요.
대부분 부부는 재산상황을 공유하지만, 각각 수입을 관리해왔을 경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이혼하는 시점이 되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데요.
각각 수입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얘기를 안하고 대출을 받거나,돌려막기 등을 하여 채무를 졌을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시점에 나눌 재산이 아닌, 채무 얘기를 듣고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광주이혼소송시 배우자 빚이 더 많을 때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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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는 아내 B씨는 평소 무능력한 남편때문에 큰 고민이었는데요.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도 곧 그만두는 남편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운영하는 식당에라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일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하며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고 있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수시로 용돈을 달라고 하는 남편때문에 돈을 벌어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B씨는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A씨가 인터넷 게임, 사행성 도박으로 7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할꺼면 배우자 빚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빚 반에 해당되는 3500만원을 아내B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 B씨는 하다하다 이제는 무능력한 배우자의 빚까지도 나누어야 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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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채무를 분할하라는 말까지 들으면 답답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다르다면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전 결혼할때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 시작점이 다르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혼부부가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신혼부부의 자력으로 내집마련을 해서 시작했을 경우와, 어느정도의 돈이 있어 일부만 대출받고 시작했을 경우, 그리고 가진 돈도 지원받은 돈도 없어 거의 무일푼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시작점이 다른데요. 노력을 이길 수야 없다만은 결국 똑같은 지점에 서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슬프게도 이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혼할 때 분할받은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과, 재산이 없는 것, 채무가 있는 것은 이혼 후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혼할때 조금이라도 더 내 몫을 주장하여 분할 받으려고 하는 것일텐데요.
만약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이혼소송까지 간 것이라면 채무를 분할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배우자의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배우자 빚이 생활비나 주택마련 등 가정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채무를 분할받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비나 주택마련 등의 비용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되어 결국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가정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배우자의 빚을 대신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시 채무의 분할대상여부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채무 금액, 내용, 당사자의 경제활동 능력, 장래 전반, 혼인생활 과정 등이 고려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우자 채무는 그 명의의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채무를 남편에게 그대로 귀속한 판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2012876018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혼법, 가사법 전문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내용은 직접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상황에 따른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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