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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각서 썼어도 과거 양육비청구소송 승소판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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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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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불리한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포기각서인데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말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혼이 정말 절실할 경우 아이도 내가 기르겠고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을테니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며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 중견배우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이후 양육비 포기각서까지 강요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입장이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현실이 급급하다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을 수락하고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마음에 불합리한 각서임에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육비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강요등에 의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셨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당연하게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기에 앞서 양육비 청구소송이 필요하시다면 
광주이혼변호사 명가에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

오늘은 오래전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 이를 작성하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30여년전 직장에서 한 남성을 만나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 출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성의 부모가 강하게 반대를 하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성은 결국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부모는 의뢰인과 남성을 헤어지게 하며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며 아이에 대한 양육비 등 일체의 민사, 형사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후 아들도 이제는 성인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광주이혼변호사 명가에 양육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우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건본인이 상대방인 남성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은 당시 청구인이 각서를 작성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명가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청구가 부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서 작성 당시 양육비 천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향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로 협의를 한 것이며, 따라서 양육비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육비를 천만원으로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정만으로는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 청구권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변호인은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후 30여년간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권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판결 헤어질 당시 얼마간의 금전을 모친이 수령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속권도 주장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기에 사람이 끊으려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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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양육비청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산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광주이혼변호사사무실로, 답답한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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