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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일대의 사건, 법무법인 이름만 보고 맡기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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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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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이런저런 송사로 인해 광주법무법인을 찾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사건을 어디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데, 어느곳에 내 사건을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일텐데요.

아무래도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피의자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보니 타들어 가는 마음에 아무래도 내 사건의 승소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규모가 더 큰 광주법무법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찾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속에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점은 바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드라마에서 대부분 열악한 1인 변호사사무실과 대형 법무법인의 대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규모로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구분짓는 요소는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는 것에 있는데요.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할 때 개인으로 개설했냐, 법인으로 개설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반면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개인이다 보니 변호사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명부터 여러명까지 가능합니다. 
대게 1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무조건 작은 규모의 변호사 사무실을 떠올리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요구되는 변호사수를 충족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또한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 지금이라도 광주법무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광주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이라 하여 무조건 규모가 크고 승소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명법무법인이라 사무실 내에 여러 변호사가 있는 규모가 큰 변호사사무실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방문해보면 대형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변호사 1인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법무법인의 경우 상담비부터 변호사 선임료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광고비의 영향도 무시못하겠죠. 하지만 정작 이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들은 유명법무법인은 다를거야 라는 마음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합당한 선임료인지는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을 '법무법인'이라는 이름만 보고 맡기실 건가요?
사람을 볼 때 옷차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듯, 변호사를 선임할때도 단순히 법무법인이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얼마나전문성이 있는지, 믿음직한 변호사인지, 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명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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