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뜻과 포함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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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별산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용어는 아니다 보니 아리송하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별산제란 보통 재산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부/별/산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본다는 개념인데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 본인의 이름으로 갖게 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는 제도입니다. 부부를 하나로 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산을 한명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연히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의 소유자의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각자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재산상 독립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즉, 각자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이외의 재산, 즉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0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
그런데 이러한 별산제에는 적극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포함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진 빚은 상대방이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사용된 경우나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인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개인적인 일로 채무를 지게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유산이나 증여는 어떻게 될까?
혼인 중 유산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본인이 이러한 재산을 유지, 증가, 또는 감소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임에도 배우자가 공동재산임을 주장한다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산에 충분한 기여도가 있는 상황인 경우 합리적인 분할을 받기 위해서 광주이혼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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