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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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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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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채권자로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거나, 집행문을 받은 긴급한 상황일겁니다.


특히 이미 집행문을 받은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강제집행 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명도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상담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사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해당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권한없이 타인의 건물 혹은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나, 전세나 월세가 만료되었는데 비워주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경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압박을 하게 되므로 이후 서류를 받는 즉시 상당함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소송소장을 본격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되며 그때까지도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무변론선고기일 전에 답변서와 반박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소송장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채권자(임대인)는 집행문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것입니다.

집행문 발급후 1달에서 1달반정도 후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게 되며, 이후 집행관이 채무자를 방문하여 명도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는 집행예고장에도 기재되는데요. 대략 일주일 정도인 이 기간 중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말씀드렸듯이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서와 반박서면을 준비하여야 하며, 만약 소송 결과 패소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은 후 언제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과정에서는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집행문이 이미 발급된 상황이라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진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이는 집행문의 부여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신청으로, 내 상황에 맞는 것이 이의신청인지, 이의의 소인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청구이의의소가 있는데요. 만약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변경되는 등 실제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소송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월차임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행전 광주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주거나 상가등을 비우게 되어 실질적인 의식주,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약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광주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정지가 가능한 상황인지 우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한 상담은 물론,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지만, 가지고 계신 자료에 기반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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