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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이혼후 자녀 성본변경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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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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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을 하시려는 분들 계실텐데요.

본인과 아이 모두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는 물론, 이미 재혼한 상황에서 아이가 현남편과의 성이 달라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현남편 사이에 아이의 동생이 생겼을 경우에 아이의 성을 변경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나의 성은 김씨인데, 동생의 성이 최씨가 된다면? 
서로의 성이 다른 부분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살면서 계속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 민법 또한 자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곰곰히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입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것임에 대해 상세히 적어 제출한다면 인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다만, 재혼했다고 또는 이혼했다고 무조건 자녀 성본을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접근하면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하는데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편에게 알리게 될까?
네. 이혼 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남편에게 알리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을 했다면), 주민등본등본을 준비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전남편에게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변경신청 사실에 대해 알게 되므로, 전남편 몰래 진행을 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이 반대한다면?
동의를 하여야 변경이 용이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배우자가 반대를 할 경우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변경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변경한다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못받게 될까?

성본을 변경하여 아버지와 다른 성을 따른다고 하여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일부 친부가 자녀의 성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친양자입양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친부와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양육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친부의 재산 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자녀는 친부의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며, 양육비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친양자입양으로서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혼한 아버지의 실질적 자녀가 되어 성을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상속도 받게 됩니다.전남편의 자녀인 ㄱ과 현남편 사이에 낳은 자녀 ㄴ이 함께 현남편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성본변경일까? 친양자입양일까?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성본변경허가청구인지, 친양자입양인지 고민해보시고 광주변호사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허가청구가 청구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경우일 경우,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왜 허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허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도 있는 만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광주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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