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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사무소 생전증여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시 대응방법(특별수익 주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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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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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누구나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의 사망인데요. 사망한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남편, 아내처럼 가까운 존재라면 그 상황이 현실감도 없게 느껴질 뿐더러 큰 상실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채 추스려지기도 전에 협의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된 것인데요.

상처가 조금 아문후에 생각하고 싶은 일이지만, 일단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진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속을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혼자일 경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해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지라,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서로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도 오가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와 상실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결과가 불공평하다 생각한다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서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기여도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증여를 받았던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망인의 살아생전 증여를 받지 못했던 공동상속인들의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을 받는 것은 말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생전증여 상속인과 상속 재산분할시 대응방법에 대해 광주 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증여받은 상속인과 똑같이 상속 재산분할 받아야 할까?
우선 쉽게 이해하시도록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져갔었고, 이후에는 사업이 잘 안된다며 계속 재산을 축냈는데요. 이로 인해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알짜배기 땅과 건물 등을 팔아 A씨에게 털어주었고 그 금액만 3억에 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 재산분할을 위해 A씨와 둘째, 세째가 모였는데요.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6억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동생들과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2억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불공평했습니다. 이미 장남인 A씨는 아버지 살아생전 3억을 증여받은 상황이었고, 2억까지 가져가면 아버지의 재산 9억중 5억을 A씨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A씨가 아버지 살아생전 3억을 가져갔으니 나머지 6억은 둘째와 세째가 각각 3억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속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생들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A씨가 아버지 살아생전 증여받은 3억은 특별수익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망자)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받게 되는 유산은 이 금액을 제외하고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내에서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의 계산방법은 [(특별수익인 생전증여가액+사망시 상속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인 생전증여가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 A씨는 [(생전증여가액 3억+망인 사망시 상속재산 6억) x 법정상속분 1/3 (1:1:1이므로)]- 생전증여가액 3억= 즉 3억-3억이 되므로 A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A씨는 기존에 받았던 생전증여금액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므로, 부족한 부분이 없어 추가로 상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거나, 상황이 이와 늘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금전을 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금전을 받았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전의 지급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의 선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상속,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상황은 집집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상황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결국 상속을 위해서 광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주장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광주 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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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