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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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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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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법,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간혹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이혼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치 못하게 배우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도소에 있는동안 기다리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감중인 배우자를 기다린다는 것이 군복무 기다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되겠죠.

구치소 교도소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복역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수감 전 부부관계가 틀어진 경우도 있고, 범죄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감된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배우자가 이혼 및 이혼조건에 동의할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 아예 출석이 불가하겠죠. 이 경우 부부 중 한명만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에서 재감인증명서(수용증명서) 1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외 부부가 각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부부 일방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확인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지만, 남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어 아내만 출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서 제출 당시 자녀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1통 및 확정증명서 3통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남편이 있는 구치소 혹은 교도소를 송달주소로 하여 재판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가정생활이 파탄난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재판이혼 사유(기타 혼인관게를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만, 이외에도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실제 유명 팝아티스트, 유독 여자연예인들이 사기꾼과 만나 고생하다가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만큼, 일반인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다만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을 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안날로 부터 6개월,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해야 하는데요.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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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치소 교도소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진행해보시고,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이혼법,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광산구 지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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