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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광주상간녀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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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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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는 사실혼과 법률혼을 구분짓곤 합니다. 명확한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실혼과 법률혼에는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실혼과 법률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 법률혼처럼 사실혼 또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실제 부부처럼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부터 만약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둘의 차이점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부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거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이는 사실혼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한 광주상간녀소송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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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과 남편은 결혼한지 30여년이 지난 부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을 두고 단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는 이미 이혼신고를 끝마친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돈 문제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이혼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가 막상 자녀들 생각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관계는 끝났으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의뢰인의 경우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신고는 하였지만 사실혼을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심지어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부터 계속 여러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광주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한 후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가 광주상간녀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자 피고가 연인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였으며 원고가 이혼신고를 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명가가 강력하게 피고가 연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원고부부는 법률혼 및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함을 적극주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사실혼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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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거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한 배우자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든 부정행위를 통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이며, 둘 중 하나라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광주상간녀소송 실제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이든,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든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상간녀소송, 광주상간남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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