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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소송하려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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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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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도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가계 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특히 20대, 30대의 빚투, 영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1년새에 10%이상 불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규제하면서,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인에게 잠깐만 빌린다고 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겱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돈을 갚으라 말해봐도 제대로 갚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막상 전화로 연락을 받고 이체를 해줬거나,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막상 차용증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일 텐데요.


사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광주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것부터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빌려준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다면 우선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거나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체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실조회신청은 광주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문자내역이나 녹취록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간혹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그냥 준것이다(증여)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남녀관계일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는 이유가 정상적인 대여금이 아니고 증여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광주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임을 여러 증거(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민사소송,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시면 광주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소송과 관련된 많은 광주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로 차용증이 없어 채무자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여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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