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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기변호사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형사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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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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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일텐데요.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 형사고소당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걱정되는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대출을 하였고, 상대방도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알 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사기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데요.

광주사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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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억 5천만원의 많은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채무를 갚을만한 재산도 없고, 월 소득이 2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채무를 갚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지인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천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는데요.
이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돈을 빌릴 당시 A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력 부족으로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차용을 하여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으므로 사기죄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소비대차거래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인적관계, 계속적 거래 관계 등에 의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소비대차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기망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2021도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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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 또는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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