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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 공동명의 반반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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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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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혼시 재산분할 반반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신혼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집안에 들어가는 혼수를 마련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아파트 명의가 남편 단독명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집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시 시집에서 받았던 전세금이나 집값이 이후 매입한 아파트의 종자돈으로 쓰였다 보니 아파트 명의를 또 다시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집값 또한 남자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되다 보니 요즘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가 함께 집값을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동등하게 보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신혼집을 함께 준비를 하였으니 아파트의 명의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으니 이혼할때 이 아파트는 반반(50대 50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 하여 결혼전 재산이라거나, 결혼 후 자신이 취득한 단독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단독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단독명의일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공동명의를 요구하는데요. 물론,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이고, 단독명의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분할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협력한 부부라면 법원도 재산을 이렇게 무자르듯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공동명의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해서 분할비율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부부 공동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상황은 다 다를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할 때 집값을 마련하면서 남자가 3억을 준비하고, 여자가 1억을 준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2억씩을 준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두 커플 다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으로 했다고 할 경우, 두 부부의 분할비율이 동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만큼 분할비율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 남자가 3억인 75%를 준비했고, 여자가 1억인 25%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분할하진 않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모든 재산내역을 리스트하고, 혼인기간과 다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혼인시 아파트 비용의 25%만 보탰다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 계속 맞벌이를 하며 10여년이 넘게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한다면 아내의 기여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명의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기여도 입증이 관건

정리하자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기여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그래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혼인기간이 짧아도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므로 가능하면 공동으로 명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단독명의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어쨌든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일 뿐, 기여도는 혼인생활동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이 결정되는 만큼 이혼시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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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광주는 물론, 전지역의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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