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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데 상간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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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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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하려는데 상간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증거를 유책사유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간통죄의 폐지 이후, 가정파탄을 야기한 상간녀나 상간남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민법상 상간자 손해배상소송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곤 하지요. 물론, 상간자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렇다보니 내집을 드나든 것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불륜상대자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써, 사람의 주거, 관리중인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 꽤 무겁게 처벌되는 죄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불륜상대자가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됩니다.
분명 나는 부부 일방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라는 입장과,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 상충해왔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허락없이 들어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불륜상대자 처벌을 할 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간 판결은 주거침입이 성립된다는 판결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불륜상대자가 일방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경우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불륜 이혼에 많은 영향을 끼칠 판결인데요. 광주법률상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거자 중 한사람의 현실적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집에 유부녀(피해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재판에서 A씨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하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씨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러한 주거출입이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에서 불복해 상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부분 제약될 수 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며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공동주거자 중 한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거침입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동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불륜상대방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는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례로 앞으로 하급심에서도 공동주거권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거주하는 공동주거권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불륜이혼은 준비를 더 철저하게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불륜상대가 집을 방문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고, 민사소송인 상간자소송과 이혼 위자료소송을 위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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