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재산(특유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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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부부일심동체라 하여 부부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이야기합니다.
한마음이고 한몸이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로 쓰였을 이말은 그러나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며 서로에게 제약을 주는 말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까지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및 돈관리를 부부 일방이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할 때가 되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과연 부부 공동재산일까요? 광주 전남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전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일까?
수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자신의 명의로 14평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아내가 결혼전부터 모아온 재산이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액을 투자했던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며 높은 금액이 되었고, 아내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이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었고, 이 돈 중 일부를 친정에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왜 공동재산을 내 허락도 없이 매도하고, 장모님을 줄 수 있어? 우리는 부부잖아!"
감정이 상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멋대로 공동재산을 매도했다며 툭하면 아내에게 화를 내었고, 이일로 오만가지 정이 떨어져버린 아내는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공동재산을 매도했으니, 이혼시 재산분할때 반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과연 그럴까요? 아내가 결혼전 매수했던 오피스텔은 남편의 말대로 부부의 것인걸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혼전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남편은 잘못 알고 있었죠.
아무리 일심동체라 하더라도, 재산까지 하나는 아닙니다. 물론,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경우 공동의 재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명의의 결혼전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부부별산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실텐데요. 부부별산제라 함은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특유재산도 부부별산제와 비슷한 말인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이고, 내가 네것이 아니고 너조차 내것이 아닌데, 어째서 내 재산이 네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특유재산이라면 확실하게 방어해야 하므로
특유재산이라면 확실하게 이를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의 경우, 남편은 오피스텔을 팔고 난 돈의 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말도 안되는 부분인데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결혼 전 아내가 마련한 특유재산임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이 증식하는데 도움을 준 일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특유재산 분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이야기와는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 위와 반대의 상황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큰아버지의 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중 받은 상속 또한 특유재산에 들어가는데요. 만약 이를 분할받으려면,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아버지의 토지를 상속 받은 뒤 그 땅에 상가를 세웠는데 배우자가 이를 계속 관리해 왔을 경우 이는 재산관리 또는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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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명확해보이지만, 또 주장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만약 특유재산을 확실하게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혹은 기여도를 입증하여 분할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광주 전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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