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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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참 다양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인데요.
평생 한사람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혼인서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많이들 진행하는 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인데요.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가정파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것이 바로 이 소송인데요.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잠은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신감은 형용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상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임을 인정받아야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막상 상대방과 잠은 자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애정표현만 했을 뿐, 실제로 잠을 자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건데요.
실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의 경우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정신적인 사랑과 애정표현은 하는 관계지만, 잠자리까진 하지 않은 관계..
혹은 분명 성관계가 있던 것 같은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라 해서 유책사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기준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바로 이 부정행위가 유책사유로 적혀있는데요.
관건은 '부정행위'에 잠은 자지 않은 관계가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일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대법원 1988.5.24.선고88므7),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남편B가 동호회에서 만난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된 사이었는데요. 어느날부터 잦은 외출과 외박을 일삼는 남편B를 수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단순히 친근한 동호회 회원의 관계를 넘어 매일 아침 C의 아파트에서 나와 함께 출근을 하고,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애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은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C는 B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간통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B와 C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는데요.
B와 C가 자주 만나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거의 매일 함께 출근하고 애정표현까지 한 점, B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라 칭하고, 제3자가 알기어려운 가족의 속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는 B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은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에 해당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보다 넓은 광의의 개념이기에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애정표현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라고 칭하며 SNS에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거나, 성관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판례에도 있듯이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관계 능력이 없어 실제 성관계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하는 행위 또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거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그 시기가 지났다면 그 사유를 바탕으로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혼,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또는 상간자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광주가사전문변호사과 상황에 대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사진이나 문자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권/양육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서는 어렵기에 광주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여 하나하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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