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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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문제 때문에 머뭇거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실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돈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 폭력으로 인한 것이든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혼 후 살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양육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공감하실 건데요. 매달 많은 돈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만큼, 아이가 있는 부부로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양육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당장 소송기간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해온 가정주부인데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만큼, 당장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결심이 될 수 있는 이혼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 당연한 의무
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배우자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거나, 배우자가 골탕먹길 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업주부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상황에서 예전같은 일자리를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며, 자녀가 어린 경우 아이를 보육해야 하니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같은 일반적일 출퇴근 시간이 가능하지 않다보니 나에게 딱 맞는 시간의 직업이나 알바를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라고 해서 스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줘도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양육비청구권은 당연한 권리이니 주장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어떻게 청구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청구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서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을 통해 임시적 지위설정, 처분, 명령,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소송 중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신청을 한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이혼소송 종결까지의 기간동안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전처분이라는 것이 사건이 진행된 후 종결전까지 임시적인 처분, 결정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받았는데도 안준다면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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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은 협의이혼보다 훨씬 깁니다. 짧게는 6개월, 평균 1년, 때로는 그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만약 이혼소송기간 중 양육비 미지급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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