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의미와 실제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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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늙거나 병에 걸린다는 것은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노령으로 인한 치매라거나 뇌출혈 등의 질병 등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회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무리 재벌이고,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지라도 이러한 질병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 뇌출혈이 아니라도 갑자기 사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거나,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판단능력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일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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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어떤건가요?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어디까지 후견을 하느냐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성년후견이란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집과 같은 중요재산을 처분할때 후견인에게 아무런 제제도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중요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치매로 사리분별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또는 반신마비상태인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외에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한정후견인데요. 한정후견은 피후견인, 즉 후견을 받는 사람이 원칙적인 행위능력자이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정후견도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대리권, 취소권 등을 갖게 되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치매이긴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경미한 정신병이 있다거나, 알콜중독, 도박중독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는데요. 특정후견의 경우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만 갖게 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인 가족만 할 수 있나요?
후견인을 가족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가능하지만, 이외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간에 피후견인의 안위나 재산관리 및 상속등에 있어 분쟁이 있는 상황이거나, 불안할 경우 공정하게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미 진행된 후견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가사전문 변호사 전화상담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은 물론, 가사전문 변호사 전화상담 및 비대면 법률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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