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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지지부진하게 지급하지 않던 계약금 전액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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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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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건설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해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큰 규모의 대금이 오가다보니 해결되기도 쉽지 않은데요.
주의하실 점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측에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차일피일 기다리다보면 결국 공사대금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도급계약을 통해 설비를 제작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했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광주공사대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조력하여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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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설비를 제조, 설치, 유지보수를 하는 법인으로  수년전 피고와 설비의 설치에 대한 도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3달만에 제품을 제조, 건물에 설치하기로 되어있어 원고는 이를 지키기 위해 계약금 2300여만원을 청구하고, 설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피고는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수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신청서를 청구하는 등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약금의 일부인 1300만원만 지급했을 뿐, 여전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지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수년전이라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이에 광주공사대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피고가 공사계약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그 지급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품을 설치한 것도 아니니 계약금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는데요.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7년 체결된 계약을 합의해제 할 것이며, 피고는 계약금 중 남은 금액과 그 지연이자모두에 대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측의 요청이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잔여 공사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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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계속적인 지급요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공사대금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사대금소송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광주공사대금변호사와 상담하여 대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공사대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에 위치해 있는 법률사무소로, 광주는 물론 서울, 대전, 부산, 인천지방법원 등 다양한 공사대금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상담 외에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소송 진행이 가능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2-227-7223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한 실제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