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없으면 이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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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개인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에 대해 잘 모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이혼에 대해 많이 아는 분들 있을까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또는 이혼소송)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조금 더 들어보신 분들은 조정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정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많이 아시는 건데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결혼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고요. 즉,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이다 보니, 이혼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고민하시는 이상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인만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과 모든 상황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후의 상황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함께 형성한 모든 것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점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하고,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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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함께 산지도 15년. 겉으로 보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싫었고, 내 삶을 찾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혼을 해야 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었죠.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셨습니다.
이혼사유 없으면 이혼 못하나요?
이혼사유 없어도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가 없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없어도 배우자와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담자와 같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가능할리 없겠죠.
이 경우에는 이혼을 위해 부득이하게 재판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악의로 일방을 유기하지도 않았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도 않았고, 생사불명 상태도 아닌데..
그렇다면 영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도 예외항목을 만들어두었습니다.
바로 '기타' 항목인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특별히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로 부부가 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유책사유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광주이혼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상담을 통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있을 뿐더러,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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