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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확정판결 후에도 재산분할 민사소송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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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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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서 판결이 있었다면 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 확정판결이 있었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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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반소를 하면서 둘은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상가들을 증여한 바 있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상가의 임대수익에 대해 A씨와 B씨가 80:20으로 분배하기로 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수익 2억 4천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나, A씨가 주장하는 임대수익 분배와 관련된 약정은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가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으나, 2심은 이혼소송에서 이에 대한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며, 다만 세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상황의 경우,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 A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결과는 만약 이혼재산분할소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것이 아닌 관련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원인, 주장취지, 사건 경과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결과입니다.


광주가정법원 이혼재산분할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사법 전문, 이혼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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