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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혼인신고 후 파혼시 혼인해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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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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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결혼전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함께 살지 않은 경우 혼인해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주로 결혼을 하기에 앞서 아파트 청약, 공동명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되겠는데요. 반드시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만이 옳다고 할수는 없는 것인만큼,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예비부부간의, 혹은 양가간의 갈등이 일어나 혼인신고후 파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은 최대한 고민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는 국제결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하면서 먼저 법률절차를 진행 해두는 경우이죠. 같이 살지 않지만 혼인등의 사유로 초청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먼저 신고를 해두는 경우 등인데요. 물론, 국내에 들어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결혼을 위한 돈만 송금받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국내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라던가, 국내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위장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것이라 연락두절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파혼,
방법은 없는걸까??

이 경우 혼인을 없던 일로 물리고 싶을텐데요. 

애초에 함께 산 적이 없으니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혼인이 없던 일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혼인신고후 파혼을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중 혼인취소나 무효는 성립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만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선 취소나 무효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란 결혼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로는 결혼적령기 미만(만18세 미만)이나,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했을 경우, 근친혼이나 중혼일 경우, 혼인당시 배우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사유나 악질의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결혼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한명이 몰래 신고를 한 경우나, 근친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등의 목적을 위해 먼저 신고한 경우, 같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나 청약을 위해 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당시에 혼인의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가 신고 당시에 존재했더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당시 일방에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나 악질의 사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결혼한 경우라면 이를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아파트 청약 목적을 위해 먼저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모든것이 사기결혼이었다거나, 국제결혼 혼인신고만 한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가 돈만 송금받고 국내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던가, 국내에 들어왔지만 위장취업을 위해 잠적한 경우, 사기로 인한 결혼임을 적극주장하고 입증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이혼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취소를 진행한 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2380987352

그리고 청약등을 위해 먼저 신고했으나 파혼을 한 상황으로 취소나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비유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이혼상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신속하게 법률절차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른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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