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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후 계좌이체 인출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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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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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설마 이런 죄명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형법에 나와있는 죄명인데요.

형법 제347조의 2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죄에 컴퓨터 조작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이 안되다 보니, 컴퓨터 조작에 의해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된 조항인데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없이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시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한 경우거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사망 후 망인계좌에서 이체, 인출시에는 어떨까요?

흔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사망신고후 계좌인출이 어렵다 보니 가족사망후 현금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ATM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다른 상속인이 형사고소할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하급심판결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생존 당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 대신 입출금을 해왔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1억 1000만원의 대출금을 출금했습니다.

결국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안이 받아들여져 절도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1억 1000만원 중 8000만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저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서도 남편의 사망후 망인의 계좌에서 계좌를 이체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정언니로부터 돈을 빌려 부부가 학원을 운영하던 중 남편의 사망한 틈을 타 시집식구들이 모두 재산을 차지하였는데, 친정에 빌린 돈을 갚기로 가족들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 계좌이체를 하며 이를 이행하자, 사망한 망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이체를 했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는 의뢰인과 시집식구들간의 합의한 것임과, 돈을 언니에게 변제하기 위해 형부 계좌로 송금한 것임을 증빙자료를 들어 피력하였고, 변론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보험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최종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통지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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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제 망인의 사망후 계좌이체를 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나 고발당할 수 있을텐데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려워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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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