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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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이미 이혼을 하셨거나, 배우자의 요구로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과 재산을 나누는 부분 관련 부분에 대해 추후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합의이혼때 재산분할,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였어도 추후에 이를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남편의 요구로 인해 양육비, 재산분할 없이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남편이 하는 일이 어려워져 재산도 없다고 해서어짜피 요구해봤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는데요.몇년이 지나 보니 남편은 사업도 잘되고, 새로운 여자와 살림도 합치고행복하게 살고 있고, 저만 아이들 양육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네요.남편 지인에게 들었는데, 이혼할 때 저한테 말하지 않고 숨긴 재산이 있더라고요.합의이혼후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는 한 자녀의 엄마로 이혼당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재산이 없다는 말에 양육에 드는 비용과 재산분할을 안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이혼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확인해 보니 남편의 사정도 나아졌을 뿐더러 확인해 보니 이혼할 때 숨긴 재산까지 있던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이혼한지 몇년이 지난 상황에서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합의이혼후 양육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을 안받기로 합의하셨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증액의 경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였다가 합의이혼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광주이혼상담을 한후 사정변경이나 협의의 부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제837조에는 당사자는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그 사항이 법률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은 반드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양육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언제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합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합의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시 어떤 서류가 필요했는지 기억하실텐데요.
이때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셨나요?
네! 안하셨을 겁니다. 바로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서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설사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양육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알아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도 발생하며,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이 서류가 무조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혼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한 내용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어야 가능한데요. (사례자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만약 공증받은 내용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 이혼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재산분할을 안받기로 구두상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당시에 재산이 없는 상태가 맞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것인데요. 다행히 이혼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고 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언제든 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양육권과는 달리 재산분할에 관련된 청구는 이혼 후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사례자의 경우 몇년이 지났다고만 하신 상황이라 이혼후 2년 전인지, 그 이후인지 명확치 않네요.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에 대한 청구는 불가하고 양육 관련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법,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재산, 위자료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사례,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이혼후 양육비, 재산분할로 인해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오니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전화로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 네이버 예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 아내의 숨겨둔 재산을 이혼후 찾아내고 분할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