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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줄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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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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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여전히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많이 마실 것도 아닌데, 한잔인데 문제되겠어?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생각치 못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엑셀을 밟고 단 1m, 30cm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수치가 단속수치로 나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술을 마신 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걸린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만 건것이고, 실제 기어를 P모드로 두고 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N이나 D에 기어를 놓았다면 이또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디서나 예외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일 경우 면허정지를 받게 되지만, 0.08%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음주운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1년이 될 경우, 상당히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중교통으로 이동은 불편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운전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택배나 배송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영업직이거나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생계까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집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거나,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에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생계형 구제에 해당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신청요건이 꽤나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0.12%)이라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는 어려운데요.뿐만 아니라 기존에 음주 전력이 있었거나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내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계형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생각 되신다면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단속절차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등을 평가하여 구제하는 절차인데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경우,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과 운전자의 특수한 상황등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일반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1년이 아닌 110일로 감경받으실 수 있도록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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