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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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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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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고, 스쿨존 내 주차 위반시 범칙금 12만원으로 3배 인상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알게 된 아이들이 스쿨존내에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아져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까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나 보행자 서로 위험하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시켜야 하고, 운전자 또한 이곳을 통과할때는 특히 주의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 운전,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아무리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불법유턴이나 과속, 신호 위반등으로 인한 과실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구호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다고 할지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킨 경우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방주시에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30km이하로 달렸음에도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


실제 민식이법 이후 최근 30km미만으로 운전하다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인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첫 무죄 판결결과가 나와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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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반대쪽 도로에 정차한 차 뒷좌석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B양과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양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A씨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A씨는 당시 28.8km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고, B양이 A씨의 차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한 것으로 봤을때 A씨가 B양을 못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사고 발생전까지 다른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고, 주행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 0.7~1초로 보는데 B양이 영상에 출현하여 충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보다 짧은 0.7초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더라도, 충돌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검사가 피고는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앞 도로이며, 사고시간이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때이고, 도로에 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하차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채로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도 1심판결을 유지하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2020노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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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나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안전수칙에 유의하면서 주행한 운전자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판결결과는 상황과 양형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법 전문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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