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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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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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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에는 유독 양육비와 관련된 포스팅을 이어서 하게 되네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산정계산표가 4년만에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이혼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63.6%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해 어떻게 처벌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해 강제적인 처벌내용이 없었는데요.

물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명령(유치장, 교도소 등의 감치시설에 구인) 등이 있긴 했지만, 일부러 양육비를 안내려고 하는 비양육자들은 처벌할만한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포스팅을 했던 내용대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이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이해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비양육자가 양육비 안주면, 양육자는 우선적 정부로부터 한시적 긴급지원(실직, 휴폐업, 질병등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기존에도 동일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긴급지원 후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이를 돌려받았으나, 6월 10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므로 비양육자에게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원)을 추가 지원으며, 종전 만 24이하 청소년 한부몽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60~120만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압류를 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재산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를 위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에 대한 자료중 일부만 제공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자료, 즉 국세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자격, 분양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장에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치명령 신청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부분은 7월에 바로 실행되지 않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하여 가사소송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소지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실시하게 되며(행정안전부), 채무자 주소지에 양육비이해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감치집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요.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허정지가 되므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운전을 해서, 면허정지시 생계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때까지 출극금지가 되게 됩니다.(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

단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과,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구체적 사업계약체결 등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나,국외거주 직계존비속 사망으로 인한 출국, 본인의 신병치료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되게 됩니다.

명단 공개 (3년간)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 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명단공개신청서, 법원 감치명령 결정 관련 서류 제출)에 의해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2021년 1월 12일 신설,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

단,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기회를 주게 됩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양육비 절반 지급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회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저하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해한 경우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단공개신청서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참고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해당사항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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