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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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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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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라고 하면 2021년에 공표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매년 이를 제정하고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2017년도에 공표한 기준표가 최신인데요. 2021년 양육비 최신기준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2021년 기준표라고 부릅니다. (현행 기준표는 이 포스팅의 하단에 링크해놓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하였지요.

네. 2017년 공표된 기준표를 4년간 쓰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하반기에 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공표된 상황은 아니고, 좀 더 현실에 맞게 세밀화될 예정인데요. 그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초안, 해설서를 작성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공표될 정확한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 변경 예상부분에 대해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초등학생 자녀의 만나이 구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6세부터 11세까지를 같은 구간으로 보았는데요. 만나이라고 하더라도 7살(또는 8살)부터 12살(또는 13살)까지, 즉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모두 동일한 양육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은 확실히 양육비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자녀 연령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6~8세, 8~11세 구간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큰 변화는 부부합산소득에 있는데요. 9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더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상위 구간이 9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즉, 9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동일한 양육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 하반기에 있을 개정안은 이를 900만원~999만원, 1000만원~1099만원, 1100만원~1199만원, 1200만원 이상~ 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기존의 부부합산소득구간을 기존 9개에서 12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구간별 평균 양육비가 물가에 맞춰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초안과 해설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안이 작성이 완료되면 법관들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7년에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셔야 할텐데요.
해당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기존에 작성했던 아래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971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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