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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불륜확인,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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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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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협의이혼을 한 후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2414075764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명가에서 최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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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다보니 몇차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화해하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혼인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아내의 이혼요구에 혼인신고를 다시한지 몇달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고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입니다.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황당하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출산날짜를 따져보아도 이혼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임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저희 법률사무소명가에 문의주셨는데요.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에 불륜사실을 모른채로 이혼,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로 인한 협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저희 명가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명가는 피고(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원고에게 성격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혼인관계를 파탄냈으며, 피고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에 대해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할당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몰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지 못하고 이혼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측에서 반박하는 내용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인 관계 파탄 후 알게 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대로 피고측은 혼인이 파탄된 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지 않을 명가가 아니죠.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에 반하는 증거를 통해 피고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가 다정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던 점, 부부생활을 해왔던 점등을 입증하여 피고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혼인기간 및 과정,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불륜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았던 원고에게 뒤늦게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한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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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협의이혼 후 알게 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륜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불륜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내,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후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라면 아무때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두 조건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조건만 지나더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불륜이 있었음을 안지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다양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가사법 전문, 이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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