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제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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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떤 인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 마찰로 인해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불이행 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하게 됨으로써 공적으로 우체국이 증명하는 공신력을 갖춘 문서이기에, 채무 관계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독촉하려는 목적으로 이 수단을 활용하여 진행하게 되죠. 그러나 내용증명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반송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보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내용증명과 비슷하지만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날 시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소를 알 수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해볼 수 있는 것으로, 최후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조건에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성립 요건부터 알아보시고 해당하신다면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달할 문서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면 그것을 통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며 절차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한다면 전달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은 2주로 규정하며 게시한 날짜로부터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변론을 거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송달은 게시일 다음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국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공시 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기에 참고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와 해명 자료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작성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원고, 피고, 신청하는 취지, 신청하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에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보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으로 다뤄지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어려운 용어를 접하다 보면 당연히 서류 작성이 힘들 텐데요. 그때는 법률 상담을 거쳐 법조인을 만나 작성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어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본인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대방의 주소를 알 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어야 하는데요.
가끔 공시송달제도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럴 경우 불법 수단을 쓴 점에 대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 조력을 통해 난관을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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