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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구입한 토지(땅)에 매립폐기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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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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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분들도 많지만, 토지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 몇년간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다보니, 그래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용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또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토지 위치만 보고 매수했는데 정작 매립폐기물이 심각할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고,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구입한 토지(땅)에 매립폐기물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0.1.18선고 98다18506판결)

또한 매매목적물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입니다.(민법 제390조)

 

 

즉, 구입한 토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민법 제580조 제1항)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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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가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의 전 808m2를 5730여만원에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A씨는 이사건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은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전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신축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다 어마어마한 양의 매립폐기물을 발견했는데요.

토지의 1~2m 깊이에서 약 331톤의 매립폐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약 5개월간 폐기물을 처리하였지만, 이로 인해 609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었고, 결국 A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인 609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 변호인은 원고가 아들에게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동시,  이사건 토지 매매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피고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한 바도 없기 때문에 폐기물이 있어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피고로부터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하였고,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하거나, 양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이나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또한 토지를 원래 용도였던 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매립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볼때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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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은 주로 인적이 드문 임야나 농지등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매립의 경우 다른사람이 몰래 묻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쓰레기 매립 임대를 해주거나, 본인이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 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유통하고,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쓰레기 매립 토지는 종종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원-화성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며 발견한 1만 4천톤의 불법 매립된 대규모 폐기물 처리를 두고 처리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당 폐기물처리는 우선 시행사가 먼저 지불을 하고, 이후 구상권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원이었던 수원의 한 아파트개발부지에 10만 톤에 가까운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시행사가 공사중 발견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이미 처리된 폐기물 5만4천톤에 대한 우선처리비용 21억9천만원을 수원시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시는 해당 사업부지를 시에 판 원소유주 25명을 상대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지자체에게만 발생할 것 같은 사건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매입한 땅에서 폐기물을 발견하여 내가 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다양한 부동산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온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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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 폐기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폐기물 매립후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립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 산업폐기물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기반하여 피고가 오염토양 등의 매립행위를 한 것이 93년으로, 실제 2001년 토지를 매입한 원고가 이후 지반조사를 하면서 오양토염등에 알게 되어 2006년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에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토지 정화 및 처리비용이라는 손해가 현실화 된 시기인 2001년으로 보아, 당시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판례가 있습니다. 

한 포스팅에 관련된 많은 법률정보를 작성하다 보니 포스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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