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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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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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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피상속자가 되었을 경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피상속인 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귀속되는 것이다 보니 상속인이 되게 되면 상속을 받을까, 포기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속승인, 상속포기 외에도 또 다른 선택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정승인에 관한 것인데요. 상속 재산의 일부만 상속받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었다면, 피상속인에게 받은 적극 재산 내에서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바로 사망한 망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모르는 채무가 많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상속승인(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상속인은 모든 채무를 갚을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내가 빌리지 않은 사망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 내 돈을 가지고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단순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상속포기는 어떨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던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모든 적극재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하여 승인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녀나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바로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광주상속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예를 들어 상속 채무승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2억원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보다 많은 5억원이란 채무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나을까요? 한정승인이 나을까요?"


어머니가 사망하신 상황이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으로 외동이라면 어머니의 재산은 딸인 본인이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억원을 받게 되는데, 채무가 5억이라면 상속을 받을 의미가 없게 되는데요.

어짜피 내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이니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방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 결과는 비슷합니다. 


1.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던 것이 되므로 돈을 갚을 의무조차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억원의 재산도, 5억원의 채무도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본인 수중에 갖게 되는 돈은 0원입니다.

2.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

하지만, 한정하여 승인하게 될 경우, 2억을 상속받고, 2억에 한해서만 채무를 갚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수중에 갖게 되는 상속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을 하게 되면 2억을 상속받고, 5억을 갚아야 하므로 자신의 돈으로 3억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포기를 할 경우,후순위상속인인 본인의 자녀들에게 할머니의 채무승계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결국 할머니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딸인 본인이 포기를 하면서, 자녀들까지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모든 의무는 선순위상속인이었던 딸의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머니의 재산 상속 채무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과 관련되서는 광주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만큼이 되는지, 채무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일반인의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도 번거로우므로 광주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속에는 3개월이라는 포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지난 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속여부를 결정지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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