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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합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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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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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더 크게 보면 조정이혼을 포함하여 3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혼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될 경우 하는 이혼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할 경우 이혼서류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이혼서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와 관련된 합의내용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엔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 이부분은 법원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이 합의한 이혼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파악하여 이행명령을 따로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부부간의 의견 합치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즉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합의가 진행된 일인 것만큼 조건 합의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목포 담양 여수 광양 순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은 합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가 되는지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만 분할하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만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부부 중 이혼에 대한 일방의 책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나 부부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할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알고 보니 나를 속이고 결혼한 거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있어 헤어지려고 하는 거면서 채무가 많아 이혼하자고 하여 협의이혼에 이르른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혹은,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지만 위자료까지는 받지 않고 헤어지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위자료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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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부였는데요. A씨의 부정행위가 남편 B씨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부부는 각자 명의재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부정행위를 했던 원고A가 남편인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 B씨는 아내A의 불륜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위해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고, 흥신소에 의뢰를 하고 그 증거를 잡았던 것임을 아내A씨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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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혼을 한 후라도 불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 청구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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