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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권, 합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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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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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아이 양육 문제 없이 소송이 진행되게 되지만 만약 부부 모두가 아이를 키우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결국은 아이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있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라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중일 경우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 아이의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많을텐데요.

물론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별거중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동의없이 갑자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찾아가 아이를 함부러 데리러 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담시 문의를 하며 아이를 데리고 올까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아이인데 데리고 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양육권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이혼을 하자고 할때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이러다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걱정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오래 걸리는 소송인데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그 이상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되찾고 싶어하는 부모로서는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말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의 인도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처분제도란 가사사건에 있어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판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금지 및 관련 재산보전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심판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부부가 아이를 서로 데려오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및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혼, 가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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