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혼외임신, 이혼후 출생신고하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재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요즘, 주변에서도 많은 재혼부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도 있지만, 한명은 재혼, 한명은 초혼인 경우도 있는데요.
전혼의 상처를 알고 있기에 더더욱 서로 아끼며, 다른 부부 못지않게 자녀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람 사는 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 순서대로 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현재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와 관련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관련된 내용과 실제 승소사례입니다.
여러번 이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혼배우자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혼 300일 전에 출생한 이혼전 혼외임신 자녀를 이혼후 출생신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소개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한 후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이혼도 하지 못하고 살던 한 아내분이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자녀를 출생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다보니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고민하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친부)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친부가 현남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요즘은 인지허가청구라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하는 간단한 절차가 생겼습니다만, 이러한 인지허가청구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거나, 이번 상황처럼 친모가 법적으로 전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지허가청구가 아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방문하신 의뢰인 부부의 경우에도 아내분이 전혼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 중 현재 남편분을 만나고, 현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남편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현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아이의 출산시기가 전혼기간이라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혼후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이혼전 혼외임신한 아이다 보니 현남편의 자녀로 혼인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여러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도무지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몰라 저희 광주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의 경우 현 남편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함을 설명드리고, 법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명가는 재판부에 비록 자녀가 전혼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기간동안 출생하였으나, 아내가 전혼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되는 점을 두어 사건본인인 자녀를 피고(남편)의 친생자임을 인지해달라는 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있어 사건본인에게 전혼 배우자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의뢰인 부부는 자녀를 이제 법적으로도 온전한 부부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 이순간에도 사실상 전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지만 아직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전 혼외임신을 한후 출생신고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인지허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듣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절차를 진행해주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까다로운 조건(가사, 이혼 분야 소송경험, 경력, 교육)을 충족한 변호사들만 받을 수 있는 가사법, 이혼법 전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가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명쾌하고 확실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상담 및 비대면상담(전화상담) 가능하며,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예약하시거나 (062-227-7223), 네이버 예약(네이버 법률사무소명가 검색후 지도 하단 N예약 클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