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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 양육비, 친부모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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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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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부모 두명이 다 세상을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려 볼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고 최진실씨의 상황이었는데요. 이혼 후 최진실씨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후 사망하게 되면서 두 자녀의 양육권을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닌, 외할머니와 삼촌이 가져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후 삼촌과 아이들의 아버지까지 사망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할머니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꼭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실제 친부모가 아니지만 아이들의 법정 후견인이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변에서 보아왔던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나 아빠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였으나, 이후 재혼을 하거나 사망을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아이의 할머니나 고모, 이모, 삼촌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친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 후견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양육비의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이 친부모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민사상부당이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인데요. 장래양육비의 경우 민법의 부재로 인해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적으로 해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척들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장래양육비 청구를 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아 겨우 양육비를 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부모나 친척 등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법정후견인이라면, 아이의 친부모를 상대로 장래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서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2016년 딸이 사위와 이혼 중 사망하게 되면서 혼자 남은 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한지 2년이 지난 2018년 결국 법원으로부터 손녀에 대한 법정후견임으로도 선임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위가 A씨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데 있었습니다. 이혼소송까지는 월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던 사위가 더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할아버지 A씨는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A씨가 다시 항고하였고, 항고심에서는 A씨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위가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해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양육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를 유추적용하여 친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친부는 여전히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해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자녀의 복리와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장래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 교양할 수 없게 되면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된 미성년 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한 최초의 판결결과로,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인해 미성년자 후견인에게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장래양육비 청구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미성년후견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양육비 문제 등과 같은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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