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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혼인취소(혼인신고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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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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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그간 많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블로그에는 정작 승소사례에 대한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차근차근 승소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그중에서도 혼인신고 취소, 혼인취소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잘못된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우선 간단하게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나 취소는 원한다고 누구나 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이 성립된 이상 이혼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혼인관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한명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근친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무효가 될 경우, 처음부터 결혼했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무효를 원하지만, 정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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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취소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로는 결혼적령기 미만(만18세 미만)이나,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했을 경우, 근친혼이나 중혼일 경우, 혼인당시 배우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사유나 악질의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결혼했을 때가 해당되는데요. 

​단,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로 이혼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혼인생활의 유지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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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상담변호사 명가가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도 예전에 했던 혼인신고 취소를 원하는 한 남편분이셨는데요. 

의뢰인인 남편분은 외국인 아내와 오래 전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해외에서 발급받았던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에요.이후 외국인 아내가 다툰후 가출을 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외국으로 나갔는지, 국내에 있는지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죠.

​파탄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길 원치 않는 남편분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명가에 문의하셨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이 해외에서 혼인 전, 국내에서 전 배우자와 혼인했었고, 이 사건 혼인 당시 전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원고)A는 전혼배우자B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 외국인C(피고)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혼인취소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명가는 혼인취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며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하여 진행하였는데요. 

비록 원고A가 피고C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는 전혼배우자 B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된 후였으나, C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원고A와 전혼배우자 B와의 전혼관계가 해소되기 전으로 중혼으로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이 민법 제 816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원고A가 해외에서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제출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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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상황이 중혼에 해당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이끌어낸 승소사례였는데요. (위의 승소사례가 국제결혼 가출과 관련된 승소사례이긴 하지만, 모든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한대로 실제 혼인무효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소송방향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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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가사법 전문 광주이혼상담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전 법률사무소 명가의 여러 승소사례나 법률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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