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물건을 파손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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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중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물손괴죄에 대해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유독 술버릇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술을 먹고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채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 사이드미러를 깨거나 노래방 앰프를 파손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아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 내가 훼손하거나 파손한게 없는데 왜 범죄가 성립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366조에 나와있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는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재물을 파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 최근 차량의 앞뒤에 장애물을 놓아 장시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던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한 것을 보고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등을 붙여놓아 18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해놓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피해차량이나 굴삭기에 연락처 조차 적어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물리적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물 설치행위로써 피해자의 승용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가 선고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기타방법'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둔 구조물로 인해 피해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판례에 나온 것처럼 재물손괴가 제품 등 재물의 물리적인 형태가 파괴되거나 변형되거나, 제품의 손실이 초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사용목적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기타방법으로 재물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인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광주형사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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