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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 해외거주자 이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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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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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영어속담으로도 있을 정도인데요. Out of signt, out of mind.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그렇지만, 이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인사이에서 쓰이곤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할때 장거리 연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연애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연애는 자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혼해서 부부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결혼이란 법적제도가 있긴 하지만, 마음까지 멀어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서로 남이 되어 버린 경우라면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될텐데요.

오늘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외거주자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십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원칙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보니 당사자 자체가 외국에 거주하다 보니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이 국내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경우

만약 본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모두 합의하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있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2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명은 외국에 있는 상황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하여 이혼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혼할때처럼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이후 이혼신청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도 부부가 동일한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신고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반대의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재확인하게 되면 협의의사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도 교부, 송달 받은 후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위의 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한데요.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소송 진행 전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재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해외에 있어 부부중 한명이 직접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혼소송에 대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을 통해 조정이혼을 하시면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법원에 참석하여 조정을 진행하므로 빠르고 확실한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해외거주자 이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가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해외거주자 이혼 절차를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광주이혼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상세히 소개해드린 후, 이혼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직접 상담도 가능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이혼과 관련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