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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비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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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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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고, 남편없이 아이를 낳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미혼모 뿐 아니라,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도 재혼을 하라는 둥 여자 혼자 아이키우기 힘들다며 조언을 가장한 간섭들이 난무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비혼이어도 아이를 낳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여성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씩 바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아이를 지우는 여성보다는 한생명을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박수를 쳐야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고, 아이도 돌보아야 하며, 미혼모 양육비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동일하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아빠에게 당당하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아이아빠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모르는데,

그래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아빠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아이의 아빠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빠에게도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라는 용어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혼외자녀에 대해 친부나 친모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아이가 친자인지를 입증하게 되는데요. 입증이 되면 이후 친자라는 것이므로 매달 드는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6살인데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또는 동기에서 비롯되었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안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과거 양육비를 일시 청구하면 친부는 갑자기 많은 비용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도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부담시키게 되면,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매달 지급받게 되는 장래양육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과거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고 장래양육비와 함께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미혼모 양육비를 청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키워도 쉽지 않은 자녀 양육, 혼자서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도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음으로써 아이에게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미혼모 양육비를 비롯하여 가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많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들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대한변협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거의 없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전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광주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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