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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기죄상담 투자사기 고소장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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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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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회사의 사업성, 미래 가치 등을 보고 투자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투자회사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외에 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이 그 회사의 가치나 사업가의 면모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투자를 위해서 회사의 사업주나 직원들의 투자유치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직원들의 투자권유를 곧이 곧대로 듣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충분한 배경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로 인해 얻게 되는 리스크 또한 생각 해야 하는데요.

실례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장비 개발, 장비 판매시 미래 가치 등을 보고 투자를 하였는데, 결국 경기침체에 장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투자했던 20억을 모두 거두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갑자기 성공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투자했던 금액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말 일부의 성공사례일 뿐 투자에는 반드시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투자 유치를 하여 투자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업의 상황도 가감없이 확실히 알리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업상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가 결과적으로 사업전망이 나빠지면서 억울한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광주사기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활약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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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한 기업의 대표였고, 고소인 또한 한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피의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투자를 권유하며 새로운 업종을 허가받아 운영하려는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면 순수익 7천만원의 40%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현재 사업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는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소개했는데요.

이후 두사람은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 중 일부인 2억 4천만원을 투자금액으로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의 회사는 ① 페이퍼컴페니라 새로운 업종 허가도 어려운데다, ②현재 사업지는 새로운 업종으로 다른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③설비구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며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를 중단하고, 피의자를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피의자는 사실 회사가 어려워서 투자를 받는 것임을 이미 사전에 설명을 했었고, 고소인이 말하는 다른 회사는 사실 피의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 새로운 업종 허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허가권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이 억울하기만 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우선 ①회사가 실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페이퍼컴페니가 아닌 점을 매출수익이 있음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② 새로운 업종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허가권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며, 실제 사업장 양수 또는 인수하며 새로운 업종의 허가권에 대한 인수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 양수/인수 또는 합병시에도 허가권리 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설명 내용에는 기망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③ 투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여 투자자금은 모두 필요한 기계 구입 및 설치에 전액사용하였고 실제로 공장에 기계설비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며, 사정변경으로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있으나 이또한 고소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계약과 관련하여 경영 목적 외 전용금지 약정을 위반하거나 투자금 사용처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투자 중단으로 인해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억울하게 사기 고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광주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록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기죄를 비롯하여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 면밀한 입증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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